제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2년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므로 손실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2월부터 시작된 제1차 방역지원금이 현재 대상별로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말 현재) 2월부터 시행될 제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증액됩니다.

정부는 제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우선 통보하여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별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늦거나 별도 통보 조치가 되는 대상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메시지

 

 

 

 

 

22년 올해 2월에 시행될 제2차 방역지원금은 제1차 지원보다 지원금 규모가 커졌고 지원대상 범위도 미용실, 여행, 숙박업 등 보다 넓게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에 신청 대상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 기준 소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현재 페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 금액
- 제1차 방역지원금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시행중)
- 제2차 방역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 지급 (22년 2월 시행 예정)

 

3. 지원 기준 상세
(1)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체
첫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둘째, (1), (2)에 해당되지 않으나 방역조치 강화로 21년 매출이 20년 또는 19년 동일월 기준 감소가 해당되는 사업체

 

4. 지원 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5.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유튜브 아래 링크를 복사해서 참조하세요.

www.youtube.com/watch?v=jkG13-War2w

 

신청 완료 시 화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매분기마다 손실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선보상한 다음 추후 손실규모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선지급된 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미리 받은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돌려 받게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1% 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형식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

 

 

 

 

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과 동일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상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즉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상이 되는 업종 중 아래 소기업군에 속하여야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합금지 대상 업종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3.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

 

4. 소기업 조건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아래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2.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4.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5. 10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5. 손실보상 선지금 금액

업체당 500만원의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6. 신청기간 및 마감

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2월초 마감될 예정입니다.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공지예정) 초기 5일동안 선지급은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1/19~1/23까지 적용됩니다.

 

 

 

 

7.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메뉴얼이 필요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선지급 홈페이지 신청방법.pdf
1.91MB

 

 

 

 

 

 

연합뉴스 제공

 

 

1.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

국토교통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 시공사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발주는 제외) 정식 명칭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로 건설 시공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된 건축물의 안전도를 순위로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분양 받을 아파트의 안전도가 몇 순위 인지는 이 평가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건설사 아파트 안전수위가 아님) 다만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안정관리 수준평가가 우수하다면 같은 시공사에서 건설하는 민간부문 아파트의 건축물도 그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리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1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급 순위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다음에 열거되는 순위는 공공건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임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총 135개 업체의 평가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총 5등급으로 나눠 발표되었습니다. 안전관리 '매우우수' 등급 시공업체는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총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는 디엘이앤씨, 중흥토건,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총 5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브랜드 건설사의 주요 등급을 살펴보면, 보통등급을 받은 시공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매우 미흡' 최하위 등급을 받은 빅브랜드 건설사로는 두산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크게 없지만 공공건설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미흡' 최하위 등급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 : 135개 업체

기 관 명 등급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매우 우수
(6개 기관)
디엘이앤씨,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우수
(5개 기관)
㈜소노인터내셔널, 강산건설, 거송종합건설, 건영, 경남기업, 극동건설, 금광기업, 금호건설, 남광건설, 남광토건, 남명건설, 다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대우건설, 대저건설, 도원이엔씨, 동서, 동아건설산업, 동우건설㈜, 두산중공업, 디엘건설, 부경산업개발, 북일종합건설㈜, 삼건사, 삼전건설, 삼환기업, 새미래건설㈜, 서대종합건설㈜, 서진산업㈜, 수성, 신산종합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원건설㈜, 쌍용건설, 에스지신성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예안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미산업개발, 우방산업㈜, 우호건설㈜, 위본건설㈜, 유호산업개발, 윤진종합건설, 정명건설,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토담, 포스코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일건설㈜, 한화건설, 해동건설, 현대건설, 혜림건설, 효성 보통
(58개 기관)
(유)서도종합건설, 건림원, 계룡건설산업, 그린종합건설, 대륙종합건설㈜, 대방건설, 대한, 동화주택, 롯데건설, 백산건설㈜, 삼보종합건설㈜, 삼부토건, 삼영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호건설㈜, 세기건설, 수지종합건설, 승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양우건설, 에스원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스티건설, 영무건영, 우경건설, 원건설, 일군토건, 일진건설산업㈜, 종산건설, 크로스종합건설㈜, 탑인프라, 태영건설, 태조건설㈜, 한라, 한라오엠에스, 해광건설, 현해건설㈜ 미흡
(38개 기관)
㈜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에스티엑스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 매우 미흡
(28개 기관)

※ 기재순서는 등급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작성 

 

 

 

 

미완성의 북카페 거실

 

 

1. 거실에 소리가 없는 건 참기 힘들다.

거실에 좋은 스피커만 있다면 얼마전 이케아에서 산 책상에 앉아 유튜브 대신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쓸데없이 유튜브를 틀고 아이폰으로 인터넷 게시판만 뒤적이는 이 부질없는 악습, 끝을 낼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거실에 소리가 없는 건 견디기 힘든 타입이라 거실 모든 공간을 채워줄 모델이 필요했다. 결국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청음을 해 본 끝에 제네바 스피커 사이즈 M 모델을 구입했다.

 

2. 사운드에 20만원 이상 써 본적이 없다.

매장에 S 사이즈 모델도 있었다. 가격은 M 사이즈 비해 반 값 정도였지만 이미 M 사이즈로 청음을 했기 때문에 S 사이즈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 M 사이즈를 사면 소리를 크게 틀지 않아도 거실을 채워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운드에 백만원 이상을 썼다. (제네바 스피커 월넛 색상 실구매가격은 100만원 초반이다. 단 스탠드 제외) 음질에 집착하는 편도 아니고 여태껏 사운드에 제일 비싸게 투자한 건 16만원짜리 노이즈 캔슬링 소니 이어폰이 전부인 인생에 드디어 백만원대 스피커를 질렀다.

 

 

당당함 그 자체

 

3. 책 읽는 시간이 조금 늘었다.

현재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제네바 스피커를 사고 4개월이 경과한 후다. 하지만 실 사용한 기간은 1개월이며 나머지 3개월은 결제하고 제네바 스피커 배송을 기다린 시간임을 참조하자. 실제 1개월 동안 사용해본 만족도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 예상했던대로 소리를 크게 틀지 않아도 거실에 소리가 꽉 찬다. 34평 아파트 평수의 거실이라면 M 사이즈를 구매를 추천해본다. 둘째, 베이스의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사운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지만 뭔가 TV 사운드바와는 다른 기분 좋은 베이스 울림이다. 세번째, 음악 듣는게 즐겁다. 이것 또한 진심인데 평소 같은 노래지만 제네바 스피커로 듣는 음악은 정말 즐겁다. 이런 만족도 때문에 티비를 켜 놓은 시간이 확 줄고 책상에 앉아 책보는 시간이 정말로 늘었다.

 

4. 북카페 거실을 꿈꾼다면

다른 것 보다 스피커는 좋은 모델을 구입하는 걸 추천한다. 꼭 제네바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공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출력과 적당한 음질을 갖춘 스피커를 구매해보자. 싸구려지만 은은한 조명은 필수다.

 

 

 

M 사이즈다 비교 모습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아래 판결은 2012년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퇴거불응과 반복적인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시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건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행위가 지속되었으며 결국 2012년 아래 처벌을 또 받게된 사건이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의 양형이 경범죄 처벌법에 한정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경범죄 처법법이 아닌 형법 상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의 하나이다.

 

※ 참고사항 스토킹 용어의 뜻

스토킹은 영어단어 stalk 에서 비롯 되었으며 사냥감이나 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사전에 명기된 원문은 'to follow an animal or person as closely as possible without being seen or heard, usally in order to catch or kill them' 의 뜻으로 섬뜩할 정도로 현재 만연한 스토킹 범죄의 정확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alk에 진행형 ing를 붙여 동명사 stalking, 스토킹으로 현재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 발췌 내용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피해자 김○○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4. 13. 울산지 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적으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 지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 구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행 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인천 연수구 ○○동 ○○대학교 ○○관에 있는 피 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김○○과 박○○으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 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의 조교 곽○○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제시받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십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도 다 반사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교수로 서의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스토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았고, 벌금 형도 두 차례나 선고받았으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판결문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2012고단471를 참조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5일 기준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에 등록된 총 종목수는 942개입니다. 상장기업수는 823개이며 상장종목의 총 시가총액은 2,195,024,873,000,000원(약 2천1백9십5조원)에 달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위 거래시장으로 코스닥시장 총 시가총액 427,414,659,000,000원(약 4백2십7조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지만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이 미국 애플사 1개의 시가총액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동일 날짜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2조 8천억달러,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3천3백2십6조원으로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보다 무려 1천1백조원이나 많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철학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시가총액은 애플 1개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크더라도 인류에 미치는 효용까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인류가 받고 있는 혜택은 자본시장이 매긴 가격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리스트와 현황,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의 리스트이니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코스피 상장종목 전체 리스트.xlsx
0.09MB

 

 

2022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xlsx
0.01MB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전체 현황)

 

시가총액 상위 30 종목

 

 

 

 

 

 

 

 

국토교통부는 매년 각 건설사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신청 접수를 받아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하여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총 4가지 항목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고 순위를 매기게 된다. 공사실적은 말그대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경영평가는 실질자본금에서 차입금의존도, 매출순이익율 등의 평점결과를 가중한 것이다. 기술능력평가는 보유기술자수,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등으로 산출하며 신인도평가는 영업정지, 재해율, 신기술 획득 등으로 평가한다.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시공능력평가가 1위를 했다고 해서 해당 시공사가 건설한 건축물의 안전도까지 1위를 한 것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말 그대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파트 분야 21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는 대우건설, 2위는 지에스건설, 3위 포스코건설이다. 보다 자세한 순위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길 바라며 해당 자료 근거는 국토교통부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기반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가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순위는 시공능력평가 종합 순위이다.

 

상기는 시공능력평가 각 항목별 평가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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