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이며 대출채권 및 담보권이 공사로 양도되는 대출이다.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이 있다. 본건 담보주택 외에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은 정해진 처분기한 내 처분해야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은 2년내 처분해야하며 미처분시 대출금 전액 상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금리와 대출 신청가능 조건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향후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디딤돌대출 2.00~2.75% 까지이고 보금자리론은 3.00~3.40% 까지이다. 단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에 한해 1.70~2.45% 까지의 보다 낮은 금리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에 가장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 되는 상품을 말하며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대출의 목적, 주택소유 여부, 주택의 위치 및 시세, 소득에 따라 대출의 가능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총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체증식상환방식이 있다. 동일한 대출금리라도 상환방식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하는 총 원리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신청 시 상환방법에 따른 총 금액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상환금액에서 이자비율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자비율은 줄고 원금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므로 계획적으로 상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금균등상환방식 보다 만기까지 총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조금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
만기까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상환하고 점차 이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금액이 다르고 초기에 상환금액이 크다는 단점 대신 총 부담하는 이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 운영의 여유가 있다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을 선택해도 좋다.
3. 체증식상환방식
만기까지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초기 상환금액과 후반으로 갈수록 상환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상환방식으로 (예를들면 초기 원리금이 월마다 약 10만원 정도라면 후반은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 현재 소득이 낮지만 차후 소득이 증가할 수 조건이 된다면 선택해볼만한 상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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