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SH1015 · CC BY-SA 3.0 · 편집
집 한 채가 있어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한 사람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 보여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거든요. 반대로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보려면 이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확인 ·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의 이름
검색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현재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연금 종류를 알려주고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분의 나이와 두 분의 소득·재산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덜 헷갈립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 적힌 247만 원은 ‘월급 제한선’이 아닙니다. 복지로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에서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집보다 먼저 볼 계산 기준

아파트 자료사진 · Seojoohyun / CC0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예금 등 재산을 살피되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집값 하나만 듣고 “받는다, 못 받는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면 이 계산에서 반영되는 근로소득분은 9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야 하므로, 이 숫자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소득이 높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항목은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과 실제 입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두 분 합산 최대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단순히 349,700원에 2를 곱한 금액과는 다르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와 “최대액을 받는다”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개인별 산정은 기초연금액 공식 안내와 1355 상담을 참고하세요.
생일보다 한 달 먼저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사전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집니다. 이미 나이 요건을 넘겼다면 생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시작과 처리 결과는 신청기관에서 확인해 두세요.
두 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본인 통장사본부터 챙기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에 거주한다면 해당 계약서도 준비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한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처럼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출발 전에 1355로 “배우자 유무, 대리 신청 여부, 전월세 여부”를 알려주고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준비서류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장소와 도움받는 방법

중림동 주민센터 자료사진 · KSH1015 · CC BY-SA 3.0 · 썸네일에도 동일 라이선스 적용
신청 창구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하고, 결과가 애매하면 상담 후 정식 신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내용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후 결정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한다면 “집이 있느냐”보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를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근로소득, 주택과 예금, 부채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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