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의 개요

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상품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담보 주택의 평생 거주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종신으로 연금과 거주권을 보장받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대출금과 대출이자가 정산되는 구조다. 정산 시 대출총액보다 주택 가격이 부족할 경우 자녀가 대출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주택을 매각해 생기는 돈이 대출을 갚아야 할 돈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출총액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높아 잔액이 생기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다.

 

민간 주택연금은 종신 상품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던가 주택을 매각하여 상환해야 한다. (즉 죽기 전까지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 만약 대출총액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높으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채권행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 보장, 초과금의 별도 청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상담은 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인출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금액이란 뜻이다.

 

2)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안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종신지급방식보다는 매월 수령액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4)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5) 우대지급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만 65세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4. 주택연금 지급금액

가입자와 배우자의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받을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매월 일정하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이 설정된다. 주택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9억원이 넘어가더라도 주택가격 최대 금액은 9억원을 한도로 한다. 만약 종신지급방식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다면 매월 92만 1천원을 종신 지급 받을 수있다. 주택가격이 9억원이고 70세에 연금을 가입했다면 매월 267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금액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은 차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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