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아래 판결은 2012년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퇴거불응과 반복적인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시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건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행위가 지속되었으며 결국 2012년 아래 처벌을 또 받게된 사건이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의 양형이 경범죄 처벌법에 한정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경범죄 처법법이 아닌 형법 상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의 하나이다.

 

※ 참고사항 스토킹 용어의 뜻

스토킹은 영어단어 stalk 에서 비롯 되었으며 사냥감이나 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사전에 명기된 원문은 'to follow an animal or person as closely as possible without being seen or heard, usally in order to catch or kill them' 의 뜻으로 섬뜩할 정도로 현재 만연한 스토킹 범죄의 정확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alk에 진행형 ing를 붙여 동명사 stalking, 스토킹으로 현재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 발췌 내용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피해자 김○○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4. 13. 울산지 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적으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 지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 구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행 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인천 연수구 ○○동 ○○대학교 ○○관에 있는 피 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김○○과 박○○으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 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의 조교 곽○○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제시받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십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도 다 반사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교수로 서의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스토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았고, 벌금 형도 두 차례나 선고받았으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판결문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2012고단471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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