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인 뉴스공장 김어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제보받았던, 그리고 처음엔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본인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암살 관련 제보를 거침없이 쏟아 냈습니다.
그는 너무 황당한 내용의 제보라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나 "과방위 출석 전날 방송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서, 여전희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모습과, 국군 통수권이 아직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김건희 관련 제보 때문에, 비록 황당하고 불완전한 제보일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대한 더 이상의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받은 제보 내용을 그대로 밝힌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12월 13일 과방위에 출석한 김어준씨의 발언 전문입니다.
[김어준]
제가 저널리즘 영역의 언저리에서 종사한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는데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최민희]
예,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김어준]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최민희]
지금 암살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과거에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김어준]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체크가 금방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민희]
예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김어준]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공개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전부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에 사살은 북한에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사람에 사살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 더 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김어준]
더 있습니다.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어준]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민희]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어준]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김건희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OB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완전한 제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내용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에 군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 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
예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 받을 수 있나요
[김어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말하였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아니 질의를 못 받겠다고 하십시다. 사전에 지금 제보 내용을 다 이야기하러 나왔고 그리고 이 이외에 구체적인 것은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추가로 밝힐 것이다, 질의 응답 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추가로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어준]
없습니다.
[최민희]
신변보호 요청했고 국회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 지금 김어준 참고인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보호도 본인이 하고 있는데. 혹시 김어준 참고인이 공식적인 신변보호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어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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