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매분기마다 손실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선보상한 다음 추후 손실규모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선지급된 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미리 받은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돌려 받게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1% 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형식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
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과 동일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상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즉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상이 되는 업종 중 아래 소기업군에 속하여야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합금지 대상 업종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3.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
4. 소기업 조건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아래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2.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4.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5. 10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5. 손실보상 선지금 금액
업체당 500만원의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6. 신청기간 및 마감
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2월초 마감될 예정입니다.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공지예정) 초기 5일동안 선지급은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1/19~1/23까지 적용됩니다.
7.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메뉴얼이 필요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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