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2년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므로 손실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2월부터 시작된 제1차 방역지원금이 현재 대상별로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말 현재) 2월부터 시행될 제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증액됩니다.

정부는 제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우선 통보하여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별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늦거나 별도 통보 조치가 되는 대상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메시지

 

 

 

 

 

22년 올해 2월에 시행될 제2차 방역지원금은 제1차 지원보다 지원금 규모가 커졌고 지원대상 범위도 미용실, 여행, 숙박업 등 보다 넓게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에 신청 대상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 기준 소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현재 페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 금액
- 제1차 방역지원금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시행중)
- 제2차 방역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 지급 (22년 2월 시행 예정)

 

3. 지원 기준 상세
(1)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체
첫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둘째, (1), (2)에 해당되지 않으나 방역조치 강화로 21년 매출이 20년 또는 19년 동일월 기준 감소가 해당되는 사업체

 

4. 지원 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5.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유튜브 아래 링크를 복사해서 참조하세요.

www.youtube.com/watch?v=jkG13-War2w

 

신청 완료 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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