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 청약저축은 꼭 필요한지, 청약 넣기 얼마 전부터 통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배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만 준비했으니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꼭 필요할까
네 꼭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필수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외국인 특별공급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어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는 아쉽게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가입 요구 기간이 다릅니다. 수도권일 경우 1년 이상, 비수도권일 경우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가입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월납입 횟수도 각 요구 기간에 맞게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된 금액도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되어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소 요구되는 예치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구분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4. 주택청약저축이 필요는 한데 어떤걸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에 입주자 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가지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 저축을 1가지로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5. 주택청약저축을 오래 가입해 놓으면 무조건 1순위가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장기 가입해 놓은 상태라도 무조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이 없으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지만 무조건 오래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가점제 항목은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부양가족의 수의 항목 가정 상한이 가장 높으며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의 항목 가점 상한이 가장 낮습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례가 있는 경우는 1순위에서 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배제되며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집이 있으면 1순위 가점제로 공급된 물량 외에 남은 물량에 대한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확률이 희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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