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 청능치료

 

수원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용 가능한 청능치료 지정기관 현황입니다. 치료사 보유인원수, 치료가격, 가정방문치료 여부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 표입니다. 상기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공기관명
청능치료
치료사 기관내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인원) 단가 횟수 단가 횟수
아주청각언어센터
031-211-4578
5 55,000 4 0 0
광교종합사회복지관
070-4754-9939
0 0 0 0 0
사회적협동조합
홀더맘심리언어발달센터호매실점
1 45,000 4 55,000 4
햇살가득한상담센터
031-298-9120
4 44,000 5 0 0
미쁨아동발달센터
010-9632-0188
0 0 0 0 0
김도영언어인지발달상담센터
031-292-3188
0 0 0 0 0

 

 

 

 

 

수원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 언어치료

수원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41개 지정기관 현황입니다. 각 기관별 치료사 보유인원과 1회 치료 단가 및 횟수, 가정방문 치료 여부를 참조하세요.

 

 

41개 기관 엑셀파일표입니다. 상기와 내용은 동일.

제공기관명
언어치료
치료사
인원
기관내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단가 횟수 단가 횟수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031-249-6260
2 45,000 4 0 0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548-5614
2 30,000 7 30,000 7
(주)일굼부설행복나무아동발달센터
수원점
031-892-9114
3 40,000 5 0 0
한국아동청소년발달센터
031-224-7456
4 45,000 4 55,000 4
꿈나무인지언어연구소
031-254-4888
25 44,000 5 73,333 3
김희영아동발달센터
031-211-9055
6 48,000 4 90,000 2
아주청각언어센터
031-211-4578
6 55,000 4 0 0
꿈나무심리언어연구소
031-254-4888
2 44,000 5 73,333 3
아이원언어발달센터 (영통점)
031-204-3538
9 40,000 5 55,000 4
마음샘
031-203-0392
5 45,000 4 55,000 4
아이숲아동발달센터
031-248-5333
3 45,000 4 0 0
참사랑심리학습연구소
031-246-3339
2 44,000 5 60,000 3
(주)경기아동발달센터
031-223-3533
3 44,000 5 0 0
윤슬아동청소년발달센터
070-8263-8275
3 40,000 5 0 0
지후아동발달센터
031-291-1935
2 42,000 5 100,000 2
행복한우리심리상담센터
031-212-9959
2 45,000 4 55,000 4
서수원아동발달센터
031-227-0707
12 45,000 4 55,000 4
수원아동발달센터
031-241-3599
3 40,000 5 50,000 4
톰소여언어심리운동센터
031-205-5275
3 45,000 4 0 0
마음뜰 클리닉(Clinic)
아동청소년발달센터
031-225-4023
5 45,000 4 55,000 4
수원아동발달문화센터
031-253-9098
4 45,000 4 60,000 3
광교아동발달센터
031-212-2988
4 44,000 5 55,000 4
마음뜰clinic언어심리연구소
031-232-4023
2 40,000 5 40,000 5
우리아이언어심리클리닉
031-267-3533
4 40,000 5 40,000 5
광교종합사회복지관
070-4754-9939
2 27,500 8 0 0
아이원언어발달센터 서수원점
031-295-3538
5 45,000 4 55,000 4
호매실아동발달심리센터
031-295-8864
5 42,000 5 55,000 4
꿈틀 협동조합
031-298-0701
3 45,000 4 0 0
지혜나무심리상담센터
031-8004-1909
2 40,000 5 0 0
사회적협동조합홀더맘
심리언어발달센터호매실점
4 45,000 4 55,000 4
햇살가득한상담센터
031-298-9120
4 44,000 5 0 0
라온아동발달센터
070-8242-7881
1 44,000 5 88,000 2
이정은아동상담센터
031-203-5275
5 45,000 4 0 0
이안아동발달연구소
031-213-6644
2 55,000 4 0 0
해담심리언어발달센터
031-203-1020
4 44,000 5 50,000 4
화서썬아동청소년발달센터
031-227-0082
3 45,000 4 50,000 4
하나애
031-204-7701
1 45,000 4 0 0
하온심리상담센터
031-227-2248
2 42,000 5 55,000 4
미쁨아동발달센터
010-9632-0188
5 48,000 4 0 0
버드내아동발달센터
031-235-1225
4 42,000 5 42,000 5
김도영언어인지발달상담센터
031-292-3188
2 50,000 4 70,000 3

 

 

 

 

 

 

 

경기도 고양시 출산지원금 현황

 

1. 출산지원금 (고양시 지원금)

출산지원금은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 거주 1년 경과 후 소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두 각 70만원 지원했으나 인상 후에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신청방법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후 (031-8075-3327) 방문 신청

 

 

2. 경기도 산후조리비 (도 지원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됩니다. 첫째아~다섯째이상 각 5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서로 별개의 복지수당으로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동일하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생후 86개월 미만, 즉 초등 취학년도 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되고 대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지급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84개월분)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지급 받게 됩니다. 84개월 동안 받을 합산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출산지원금 현황

 

1. 출산장려금 (수원시 지원금)

출산장려금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 경과 후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첫째아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아부터 지급되는 1000만원은 당해 600만원 일시지급 받고 1년 뒤에 100만원씩 4회 분활로 받게됩니다. (지급월 1월, 4월, 7월, 9월)

 

 

2) 신청방법

주민센터 사전문의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 228-3219)

 

 

2. 경기도 산후조리비 (도 지원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 참조하세요.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서로 별개의 복지수당으로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동일하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생후 86개월 미만, 즉 초등 취학년도 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되고 대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지급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84개월분)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지급 받게 됩니다. 84개월 동안 받을 합산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출처 :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재발급 가능 헌혈증서

22년 9월 24일 이후부터 발급된 노란색 헌혈증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혈액원에 이미 기증하거나, 의료기관에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 받기 위해 기제출한 증서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절차

 

1. 방문 신청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요)

 

 

2. 온라인 신청

본인이 헌혈증서를 받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헌혈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의 경우 혈액관리본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헌혈앱 레드커넥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마음 혈액원일 경우 한마음 혈액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 방문해야 재발급된 헌혈증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3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함)

 

 

 

 

 

 

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계 소득 상실 우려로 아파도 일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개인의 건강권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질병의 중증화 최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과 노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책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이라 아래의 6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중입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중이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로서 만 15세 ~ 65세 미만이면 신청 기본 자격이 되며 지역별로 근로활동불가 기준에 부합될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Q&A

 

1.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 (22년 7월 ~ 23년 6월) 동안은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191만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된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버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부상의 범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성형수술과 같은 질병치료가 아닌 경우,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출산급여 신청가능) 또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임상적 검사나 수술 시행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상병수당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현재 시범사업기간이라 정책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정책모형1의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로 질병으로 8일 연속 근로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일을 못하 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정책모형2의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대기간이 14일로 질병으로 15일 연속 근로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일을 못한 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질병 유형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책모형3의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이경우 입원기간 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최대 90일 까지 지원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 휴직이 아닌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는 제외됩니다.

 

 

6.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 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선정된 가구는 정부지원금 월 최대 22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를 받게 되고 시군구에서 지정한 사설치료실을 포함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지정되는 기관은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의료행위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행하는 의료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선정 기준은 ①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하며 ②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유형에 한하여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선정기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단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고, 만 20세 도래 전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소득금액이 얼마를 말하나요?

1인 기준 3,501,000원, 2인 기준 5,868,000원, 3인 기준 7,550,000원, 4인 기준 9,218,000원, 5인 기준 10,844,000원으로 대다수의 가구가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이 낮다. 상세 조건은 아래 기준표를 참조.

 

기준 중위소득 표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20만원 지원에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인 가구는 월 14만원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8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를 필요로 한다. 만 6세미만의 영유아일 경우 위에 설명된 바와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영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 받게 된다. 상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소개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후 매월 27일 18시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가 전송될 경우 익월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아래 링크된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DF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다 상세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_22년.pdf
3.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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