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시간

어린이집은  07시 30분부터 등원이 시작됩니다.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순차적으로 등원한 아이들을 당직 보육교사가 통합보육을 하게 됩니다. 09시부터는 담임 교사의 기본교육이 시작됩니다. 09시 이후에도 물론 등원 가능하지만 등원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보육시간

09시부터 16시까지 기본교육시간입니다. 놀이, 급식, 간식, 활동, 낮잠 등의 활동이 담임 보육교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본보육시간은 원마다 30분 이내 탄력 조정되므로 어린이집마다 시간이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 08:30~15:30 또는 09:30~16:30)

 

 

 

 

연장보육시간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이들은 담임 보육교사의 기본교육이 종료된 후 연장보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장보육 신청은 3~5세일 경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0~2세일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및 승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2세 연장보육 신청자격

 

질문과 답변

1. 기본보육만 신청했는데 16시까지 데리러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교육이 종료된 후 1시간까지는 어린이집에 별도 통보없이 통합보육이란 형태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 17시까지 하원하시면 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생겨 오후 5시이후에 하원을 해야 한다면 당일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를 해서 하루동안 연장보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구두나 유선으로 어린이집에 통보 주시면 됩니다. (통상 간헐적 긴급 보육 이용이라고 합니다.)

 

2. 연장보육은 어떤 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17시 이후의 하원이 월 최소 1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연장보육신청을 정식으로 하시는게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관리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3. 연장보육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떤 보육을 받나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운영하는 반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휴식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급식이나 간식은 없으며 필요 시 어린이집과 부모님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발생됩니다.)

 

4. 연장반 이용 시 학원에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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