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100명일 때 50번째 순위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차년도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재산정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재산정을 하는 이유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결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예를 들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대내외 경제 여건, 행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지표일까?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을 예로 들어 보자.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는데 만약 1인 가구일 경우 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07만7,892원에서 0.3 (30%)를 곱한 금액 623,36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 대상자격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표본조사로 얻은 통계청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된다.
'정책과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혁신당 가입방법, 지지율, 인재영입, 영입인재 현황 - 조국 대표의 계획 (0) | 2024.03.09 |
---|---|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찾는 법 - 10분이면 검색에서 신청까지 (0) | 2022.12.30 |
경기도 안성시 출산지원금 - 지자체, 경기도, 국가지원금 한눈에 정리 (2) | 2022.11.15 |
어린이집 운영시간 (등원, 기본보육, 하원, 연장보육 신청방법 등) (0) | 2022.11.14 |
광명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 언어/청능/미술/음악/놀이심리/감각발달 (0)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