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 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선정된 가구는 정부지원금 월 최대 22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를 받게 되고 시군구에서 지정한 사설치료실을 포함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지정되는 기관은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의료행위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행하는 의료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선정 기준은 ①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하며 ②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유형에 한하여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선정기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단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고, 만 20세 도래 전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소득금액이 얼마를 말하나요?

1인 기준 3,501,000원, 2인 기준 5,868,000원, 3인 기준 7,550,000원, 4인 기준 9,218,000원, 5인 기준 10,844,000원으로 대다수의 가구가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이 낮다. 상세 조건은 아래 기준표를 참조.

 

기준 중위소득 표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20만원 지원에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인 가구는 월 14만원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8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를 필요로 한다. 만 6세미만의 영유아일 경우 위에 설명된 바와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영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 받게 된다. 상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소개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후 매월 27일 18시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가 전송될 경우 익월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아래 링크된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DF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다 상세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_22년.pdf
3.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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