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는 노인 양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양로시설에 입소하여 급식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 받게 됩니다.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9)

 

 

1. 양로시설 입소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① 기초수급권자이며 65세이 이상인 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

③ 실비보호대상자로 65세 이상인 자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보호대상자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서울, 인천, 부산 노인 양로시설 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로시설 현황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양로시설 현황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로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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