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7350만원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로 34평 아파트를 구입 후 39평 아파트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기존 34평 아파트는 처분하고 보금자리론을 재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다시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만기까지 고정금리에 금리도 낮은 보금자리론이 꼭 필요한 경우인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무주택자는 구입 예정인 주택 (본건 대출의 담보가 될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1주택자는 구입 예정인 주택 (본건 대출의 담보가 될 주택) 외 다른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이 처분되기 전까지 새로 구입할 주택 때문에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1주택자까지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주택 1채를 보유 중이지만 기한 내 처분 예정이라면 새로 구입 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위 신혼부부도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 이미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데 분양권 취득

하지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신혼부부는 이미 보금자리론을 실행하여 주택을 보유 중인데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이므로 기존 보금자리론 추가 주택 약정 위반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검증기준일에 추가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의 담보물인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만약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동시에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럼 위 신혼부부는 분양권 (추가주택) 소유가 확인되는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분양권에 한해서는 분양권 소유가 확인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기한을 3년 줍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에 신규 대출로 받은 금액을 합쳐서 이사갈 아파트의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3년 이내 처분해야만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집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기한 3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받은 보금자리론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입주일이 처분기한 3년 안에 가능하다면 위 신혼부부는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 신혼부부의 연간 소득과 분양 받은 아파트의 면적에 의한 신청자격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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