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HMG 저널

 


2022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최대 보조금액은 줄어 들었지만 (승용기준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지원대수는 2배 이상 늘어나 (21년 7만5천대 → 22년 16만4천5백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판매대수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액

  • 21년 보다 최대 지원금액은 줄었으나 지원대수는 늘어남
  • 최대 보조금액 : 7백만원 (21년 8배만원)
  • 지원 대수 : 16만4천5백대 (21년 7만5천대)

 

 

차량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21년 보다 보조금 구간별 차량가 상한액이 낮아져 5천5백만원 미만까지만 보조금 100%를 지원 받습니다. 5천5백만원부터 8천5백만원 미만까지는 50% 지원, 8천5백만원 이상이면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량가는 모터출력, 배터리용량, 구동방식이 반영된 차량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소비자가 옵션을 추가해 차량가격이 높아져도 보조금 구간별 상한액가는 무관합니다.

 

22년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구간별 지원 비율

  • 5천5백만원 미만 : 100% 지원 (21년 6천만원)
  • 5천5백만원 이상 ~ 8천5백만원 미만 : 50% 지원 (21년 6~9천만원)
  • 8천5백만원 이상 : 미지급 (21년 9천만원

 

 

22년 차종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승용전기차)

 

22년 차종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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