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7년 10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총 45개의 공식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회복기 재활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요양병원에 치중되어 기능유지에 머물던 재활치료를 전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이익은 첫째 1:1 치료, 그룹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째 질환별로 입원기간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별개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점이다. 특히 입원기간 보장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은 180일까지,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은 30일, 하지부위절단은 60일, 비사용증후군(급성질환, 수술로 인한 기능저하)는 60일까지 보장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재활의학과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단,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은 2명 이상), 병상수는 6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이 필수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필수 의료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구성비율의 경우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 | 의료기관명칭 (지역별/가나다순) |
서울 | 국립재활원 |
서울재활병원 |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
제니스병원 | |
청담병원 | |
부산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
|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 |
메드윌병원 | |
워크재활의학과병원 |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
대구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남산병원 | |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 |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 |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 |
인천 | 미추홀병원 |
브래덤병원 | |
광주 | 호남권역재활병원 |
광주365재활병원 | |
우암병원 | |
대전 | 다빈치병원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 |
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 |
경기 | 국립교통재활병원 |
로체스터재활병원 | |
린병원 | |
분당러스크재활병원 | |
일산중심재활병원 | |
휴앤유병원 | |
베데스다병원 | |
분당베스트병원 | |
연세마두병원 | |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 |
강원 | 강원도 재활병원 |
충북 | 씨엔씨푸른병원 |
첼로병원 | |
아이엠병원 | |
충남 | 천안재활병원 |
SG삼성조은병원 | |
제주 | 제주권역재활병원 |
전북 | 드림솔병원 |
경북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
경남 |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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