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주차와 정차의 차이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잠시 정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행위, 또는 차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짐을 싣거나, 승객을 기다리는 등의 사유로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을 잠시 정지시킨 행위, 주차는 차를 주행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갓길 차선 종류별 주차, 정차 가능 여부
① 흰색 실선 : 주자 및 정차가 가능합니다.
② 황색 점선 : 주차금지입니다. 단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③ 황색 실선 : 주차, 정차 금지입니다. (단,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④ 2중 황색 실선 : 주자, 정차 금지 (무조건 불가)
3.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는 대게 과태료 처분이 많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추세이며, 도로를 막아 교통흐름이 방해된 경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노인보호구역 등이 아닌 일반 주정차 위반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외에 과태료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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