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②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3.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① 비사업용 승용차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4년 동안 검사가 유예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사업용 승용차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검사가 유예되며, 이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후 31일 동안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가 도래할 경우 차량 소유주 카카오톡으로 검사안내 메세지가 자동 발송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검사유효기간 조회 바로가기 클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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