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모든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부르며, 단 아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대신하여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검사가 일반적이지만 대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비용차이

당연히 종합검사가 더 비쌉니다. 자세한 검사비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① 부하검사 차량 : 거의 모든 차종이 해당됨

② 무부하검사 차량 : 부하검사가 불가능한 4륜구동 차량

③ 배출면제 : 저공해 차량이나 차량 저감장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해당

 

 

3. 검사비용 감면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검사소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알리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후 감면됩니다. 당일 전산조회가 안될 경우, 정상수수료 부과 후, 수검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이 환불됩니다.

 

1) 대상자 및 감면률

① 장애인

- 감면률 : 중증 50%, 경증 30%

-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② 국가유공장

- 감면률 : 80%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③ 한부모가족

- 감면률 : 80%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④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율 : 100%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⑤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감면율 : 80%

- 대상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⑥ 3자녀가족

- 감면율 : 15%

- 대상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⑦ 교통안전의인

- 감면율 : 100%

- 대상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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