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모든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부르며, 단 아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대신하여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검사가 일반적이지만 대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비용차이
당연히 종합검사가 더 비쌉니다. 자세한 검사비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① 부하검사 차량 : 거의 모든 차종이 해당됨
② 무부하검사 차량 : 부하검사가 불가능한 4륜구동 차량
③ 배출면제 : 저공해 차량이나 차량 저감장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해당
3. 검사비용 감면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검사소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알리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후 감면됩니다. 당일 전산조회가 안될 경우, 정상수수료 부과 후, 수검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이 환불됩니다.
1) 대상자 및 감면률
① 장애인
- 감면률 : 중증 50%, 경증 30%
-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② 국가유공장
- 감면률 : 80%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③ 한부모가족
- 감면률 : 80%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④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율 : 100%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⑤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감면율 : 80%
- 대상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⑥ 3자녀가족
- 감면율 : 15%
- 대상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⑦ 교통안전의인
- 감면율 : 100%
- 대상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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