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가 분양권을 추가 획득한 경우 보금자리론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제한과 구입 예정인 아파트의 면적에 따른 대출 신청 제한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의 현재 조건
① 연소득이 부부합산 7350만원
② 혼인 신고한 지 3년
② 34평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이미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 중
③ 39평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여 분양권을 획득함
2. 신청자격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중에는 소득 제한이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제한 요건이 85백만원 이하까지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위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7350만원이었으므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가구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완화를 받으려면 구입 예정인 주택의 면적이 85m2 이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신혼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39평인데 그럼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3.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중 '주택면적 제한'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구입 예정인 주택의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혼가구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연소득 제한 조건이 완화되는 대신 구입 주택의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신혼가구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구입하려는 주택의 면적은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또 예외가 존재하는데 구입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니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또는 그 이하 행정구역에 위치할 경우 주택면적 제한이 100m2까지 완화됩니다. 위 신혼부부가 구입 예정인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99.8965m2 이므로 만약 아파트의 위치가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또는 그 이하 행정구역에 위치할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4.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은 뭘까요?
대게 흔히 아파트가 몇 평이다라고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위 신혼부부가 분양권을 얻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99.8965m2 + 공용면적 29.7042m2 = 129.6007m2 입니다. m2 을 평수로 바꾸려면 m2에 0.3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29.6007 * 0.3025 = 약 39.2평이 됩니다. 참고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모두 속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발코니를 제외한 가구 단독 사용 면적이고 공용면적은 엘레베이터, 계단, 현관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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