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선팅필름을 선택할 때 가시광선 투과율을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전면 유리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1열 창유리 (운전석, 조수석) 40%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차량 유리가 자외서 차단 유리일 경우 선팅필름 시공 시 전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 1열 창유리는 50% 이상인 제품으로 시공해야 위 도로교통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2열 창유리는 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없어져 전방 유리와 1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만 잘 지키면 된다. 요인 경호용 차량, 구급용 및 장의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 1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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