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일정
- 자격시험 종류 :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2. 시험 방법 및 장소
1) 필기 및 학과시험
- 시험 방식 : 객관지 4지 선다형, CBT 시험(필요시 PBT 시행)
- 시험 자소 : 공단 자격 시험장 8개소 (총 178석)
- 구로(67석), 수원(14석), 춘천(14석), 대전(19석), 전주(5석), 광주(16석), 대구 (19석), 부산(24석)
2) 기능 및 실기시험
- 시험 방식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또는 실제 차량
- 시험 장소 : 공단 기능(실기) 시험장(대전)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3.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단,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가능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허/관제 동일)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제찰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 : TS국가자격시험 (접수기간 시작일 09:00 ~ 접수기간 종료일 18:00)
5. 시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1) 철도차량 운전면허
- 필기시험 수수료 : 77,000원 (운전면허 공통)
- 기능시험 수수료
2)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관제, 도시철도관제 자격증명 공통)
- 학과시험 수수료 : 77,000원
- 실기시험 수수료 : 206,500원
6. 합격자 발표
- 발표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054-459-7329, 7331~6)
-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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