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배당 절차

주식 배당 절차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 결산기 말일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합니다. 즉 결산기 말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되는 것이죠. 결산기 말일 전에 주식이 없어도, 결산기 말일 이후 주식을 팔아도 결산기 말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 주주가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식은 매수 당일 D+2 영업일에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기 때문에 만약 결산기 말일이 12월 29일이라고 가정할 때 29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려면 12월 27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결산기월이란?

회계 기간의 기준 시점을 말합니다. 대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을 결산기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기월이 12월이란 뜻은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 기간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기월이 3월, 6월인 기업도 있습니다. 6월이 결산기월일 경우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말일까지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나면 다음해 2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언제 할지를 결정하는 주총소집 이사회결의가 진행되고 이후 통상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배당을 얼마나 줄지(배당률), 언제 지급할지를 최종 확정합니다.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개최 후 1달 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게 4월에 주주의 주식 계좌로 배당급이 입금됩니다.

 

 

2. 국내 기업 배당 절차의 문제점 (토막상식)

추가로 토막상식 하나 더 적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 절차에서 봤듯이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다음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배당을 얼마나 줄지 먼저 결정 한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합니다. 즉 우리나라 주주는 배당률을 수용하는 입장이고 외국은 배당률을 보고 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 자본들은 국내 시장을 일명 깜깜이 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장기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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