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월복리정기예금 소개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1금융권 내 유일한 복리예금상품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가입금액은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이며 연이율은 세전 4.65%, 세후 3.93%로 이율도 꽤 높은 상품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을 3년 동안 맡길 경우 만기일시 지급받는 이자는 총 6,319,141원에 달합니다. 천만 원을 3년 동안 맡겼을 경우는 1,263,830원입니다.

 

 

1.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여성일 경우 누구나

2. 예금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3. 가입금액 : 최소 5백만 원 최대 5천만 원

4.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

5. 금리 : 연이율 세전 4.65% 세후 3.93%

6.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모두 가능

7. 이자를 합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험이 되는 상품임

8.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상품임 (대상일 경우 한함)

 

 

미즈월복리정기예금 참고사항

사실 복리는 가입기간이 5~7년 정도 지나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시중에 초장기 상품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년이든 3년이든 복리는 단리에 비해 결국 이자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비슷할 경우 당연히 복리가 이득입니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세후 연이율인 3.93% 단리로 적용할 경우 5천만 원 3년 기준 복리 이자수익이 42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복리 6,319,141원, 단리 5,895,000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일 경우 세전금리로 계산 시 5천만 원 3년 기준으로 이자수익이 약 7,304,000원에 달합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무조건 복리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게 주어지는 저축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말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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