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뉴스

 

 

2024년 12월 3일 밤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얼토당토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를 혼란으로 빠트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과정과 의결정족수를 알아본다.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타임라인

12월 03일

22시 25분 : 윤석열 담화 시작

22시 28분 : 비상계엄 선포

 

12월 04일

00시 48분 : 국회 본회의 개의

01시 01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01시 11분 : 계엄군 국회 철수 시작

14시 43분 : 국회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진행 과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6당의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2월 04일 14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24년 12월 05일 00시 10분 예정

 

2. 법사위 회부

  •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 진행.
  • 하지만 이 절차는 명목상 조항이며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사례에서도 법사위로 회부된 적이 없으며 바로 본회의 의결로 진행되었음
  •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짐

 

3. 의결

  • 본회의 보고에서 법사위 회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아래 일정으로 의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 24년 12월 6일 0시 1분 ~ 12월 08일 0시 1분 사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국회재적의원(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현재 총 의원수는 300명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계산하면 여당을 제외한 모든 표를 모아도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석의 가결표가 나와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비디오머그

 

 

윤석열 계엄령 당시 국회의원 체포 명단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 조국혁신당   조국
  •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 국회의장   우원식
  • 국회부의장   이학영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 기타 인물

 

 

윤석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3]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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