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을 기준으로 정부의 복지 철학과 향후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소득 중간 값이다.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도 달라진다. 아래 표는 2023년 중위소득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급여는 총 6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다. 이들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핵심은 신청자의 월소득이 각 급여가 정한 기준 금액의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다. 만약 본인이 해당 급여가 설정한 소득금액 기준보다 이하이면 해당 기초급여의 신청 자격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뭘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위 기초급여 항목 중 한가지라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다. 가장 선정 기준이 낮은 교육급여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이다. 그럼 교육급여만 수급 중일 경우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가장 최우선순위 대상이 되는가를 따져 보면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의 최우선 순위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생계급여의 조건이 가장 높고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나머지 기초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본인의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자체가 안되는 계층이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 (수급 신청자인 나를 기준으로 1촌이 되는 부모님, 자식,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21년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이라 하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야만 조건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식이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 가지 기초급여라도 받고 있다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본인이 위 4가지 기초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범위에 들더라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어느 한 가지라도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본인은 차상위계층으로 보면 된다.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보면 쉽다. 수급자 구분란에 선택지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이 선택 항목에 전혀 해당 되지 않지만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