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계속 거절될 경우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하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제도권 대출이 막혀 사채까지 고려 중이라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현재의 소득, 부채, 신용점수 외 상환의지 등의 비금융정보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심사를 합니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후 6개월 동안 이자를 정상납부할 경우 5백만 원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격요건)
연소득 세전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KCB 670점 이하, NICE 724점 이하)인 분들 중 고금리 대안대출인 햇살론15 마저도 실행이 안될 경우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재직 또는 사업증빙 1건, 소득증빙 1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면원을 제출하면 되고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미등록 사업자일 경우 고용 중인 회사의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재직,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CB사 추정소득으로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한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하며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과거 연체이력이 있더라도 180일 이내 연체일수가 60일 이상을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금리, 상환방법
앞서 설명드렸듯 대출금액은 최초 5백만원, 이후 6개월 정상 이자 납부 시 5백만 원 추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5.9%이며 이자 및 원금 정상 납부 시 매년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약정 시 매년 3% 인하, 5년 약정 시 매년 1.5% 인하)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1년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을 먼저 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의 경제상황을 입력하면 실행가능한 대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한 대출이 없을 경우 햇살론15를 신청해 보고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후 진행됩니다. (휴대폰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셔서 상담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앱 설치 및 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에 햇살론15를 먼저 클릭해서 자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론15가 거절될 경우에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보증신청이 완료되면 광주은행 또는 전북은행 앱을 통해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해당 은행 앱만 깔아서 진행이 어려우므로 은행 창구에 가셔서 실행하는 걸 추천합니다.